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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공무상 피해 소방관 ‘법률 지원’

재해보상 업무지원 위한 ‘법률지원단’ 운영

  • 입력 2020.09.11 13:33
  • 기자명 김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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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소방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사망이 공무상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해 고통받은 소방공무원들을 상대로 공상 또는 순직 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법률지원단은 11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가동키로 하고 전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을 지원단장으로 하며, 변호사가 포함된 법률지원팀과 행정업무를 지원할 업무지원팀으로 꾸려진다.
전남소방본부 분석결과, 공무상 요양 현황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지난 2014년 19건에서 2019년 40건으로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중증질환자(백혈병, 유방암, 뇌출혈, 심장질환 등) 11명 중에서 2명은 공상 인증을 위한 소송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승인을 받기까지 공무상 연관성을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소방본부는 업무 특성상 각종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은 소방공무원들이 공무상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또 억울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순직인정(직무스트레스로 자살이 의심되는 경우) ▲중증질환자 중 1심에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재심신청 불승인으로 소송 진행 ▲기타 공무수행 관련 순직이나 공상승인 등이 필요한 직원이다.
마재윤 전라남도 소방본부장은 “공무상 부상․질병 및 순직사고와 관련해 불승인이 통보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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