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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지자체 사무에 평생교육 명시···지방자치법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관련 사무’ 추가

  • 입력 2020.09.10 15:08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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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 국회 교육위원회)은 10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을 추가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는 평생교육 관련 사무가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평생교육 사무와 관련한 행정체제와 시·도 및 시·군·구 장의 사무범위에 대한 해석에 혼란을 가져왔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평생교육 행정을 어렵게 해 평생교육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야기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평생학습은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체계화 된 평생교육 행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수학권(修學權)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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