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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 설치 법률안 발의

기존 통일부.법무부.법제처 분산 평화.통일 법제 정비.연구 통합조정

  • 입력 2020.09.09 15:28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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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9일 정부의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평화.통일 법제를 정비하고 관련 연구를 통합해 조정하는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 설치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분단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 간 정치ㆍ사회ㆍ문화적 괴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남북간 법제도 상에도 큰 차이가 있어 향후 평화적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뤄져 왔다.
특히 분단 상황으로 발생한 가족관계ㆍ재산관계 등을 규율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남북한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통일부ㆍ법무부ㆍ법제처 등 정부 부처에서 각각 통일 관련 법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 부처별로 통일 법제 관련 연구 및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와관련 지난 2019년 7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를 통해 “한반도 통합단계의 진전에 따른 당장의 입법적 수요 충족 및 중장기적 입법 지원과 단계별 법제 정비를 위해 상설 조직으로서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김영주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설치해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통일법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제기획단 설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일부 소속 공무원인 추진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반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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