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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보류, 서울시민 인권 보장을 후퇴하는 결정!

권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류 결정

  • 입력 2020.09.08 15:44
  • 기자명 홍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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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윤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9월 3일(목)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후 심사보류로 결정됐다.
권수정 의원은 지난 8월 12일(수)「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성별, 직업, 지역 등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는 현실”을 언급하고 “혐오표현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당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시책 수립과 교육 실시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이 700건을 넘겨,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이에 권 의원은 “의견제출의 대부분이 동성애 조장, 국민 대다수의 역차별 등을 반대 이유로 들며, 의원의 입법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보류결정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혐오표현을 규제하거나 방지해 혐오표현에 대한 피해 방지 관련 입법이 전무한 실정에서 본 제정 조례안의 심사 보류는 서울시민의 인권 보장을 후퇴하는 결정이다”고 질책하며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주체적인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예정임을 밝히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통신 기술의 발달, 개인 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 등으로 인해 혐오표현의 신속한 생성과 전파력에 대한 해악성을 인지하고 혐오표현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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