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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 환노위원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3법 대표 발의

  • 입력 2020.09.04 15:10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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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를 제재하며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 의무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3법이 발효돼 향후 건전한 직장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 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화성 갑)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 3일 실질적인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의원은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운전하는 건설근로자를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해 건설근로자의 노후 보호를 위한 건설근로자법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운영법 근로기준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덧 붙였다.
송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안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로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며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의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의원은 건전한 조직문화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조직문화의 특성상 경영자의 변화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발생신고 및 조치현황 성희롱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포함하면 건전한 조직문화 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송옥주 의원은 현행법상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경비원 등 실제 고객응대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고객응대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행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ㅎ해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지원등의 사후조치를 규정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발의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을 대표 발의와 관련 직장 내 괴롭힘 3법외에 건설기계 1인사업자는 작업형태가 건설근로자와 유사함에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로 퇴직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건설근로자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송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동민의원을 비롯해 16명의 의원이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남인순 의원 등 14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맹성규 의원 등 16명이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우원식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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