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산시 체육계 비리 근절, 부산시의회가 직접 나선다

  • 입력 2020.09.03 12:51
  • 기자명 최성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성일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제구1)은 지난 2일 부산시 체육계에서 일어난 가혹행위 및 비리·피해를 접수하기 위해 체육계 비리·피해 진정민원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집단 가혹행위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부산시 체육회 철인3종팀 故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체육계의 고질적인 가혹행위가 체육회 자성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최숙현 사건 뿐만 아니라 부산시 실업팀인 카누팀, 배구팀, 유도회 등에서도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가혹행위와 비위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시체육회 자체 조사에 대한 신뢰와 징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이에 행문위는 체육회 비리 근절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전담 위원으로 행문위 소속 위원들(김태훈, 이주환, 최도석, 김부민, 김종한, 이동호, 정상채, 제대욱 의원)을 지정했다.
피해 상담센터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체육계로 한정하고 피해 사실을 접수·상담할 예정으로 피해 사실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형사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11월에 있을 부산시 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담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조치하며 체육계의 비리가 뿌리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이주환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체육회 사건들의 절차와 처리 과정이 자체 조사, 상담 등으로 이뤄져 내부적인 한계점이 있고, 이번 체육회 자체 조사에서도 징계나 처분기준이 신뢰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배구 사례에서 보듯 철저히 ‘을' 의 입장인 선수들은 감독과 체육회에 신고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의회 차원에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혹행위의 예방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설치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김태훈 위원장 역시 “실제로 체육회 내부 비위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 신고자의 신고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사전 유출되거나 신상 노출에 따른 2차피해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인과 피해자의 2차 피해와 신변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나 직통 전화 제보, 구두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접수를 받고 진행 과정 속에서도 개인정보와 내용 유출에 있어 엄격한 기준으로 처리해나갈 것”이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신고를 받아 진행을 하면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더욱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체육계 비리·피해 신고는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051-888-8491~4)에 유선 또는 방문해 할 수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