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아동의‘비폭력적 양육을 받을 권리’생긴다

박주민 국회의원 아동권리보호2법 발의

  • 입력 2020.09.02 16:02
  • 기자명 백수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수현 기자 / 앞으로는 자녀에 대한 폭력적인 방식의 양육이 금지되고, 보호자의 가족까지 아동학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아동학대를 상습적으로 저지를 보호자에 대한 임시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은 9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권리보호2법)을 각각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의 80%가 친권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양육과정에서 폭력적 체벌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모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폐지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부모의 폭력적 훈계는 지속될 수 있으므로 자녀가 비폭력적 양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분석이다.
박주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학대범죄관련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관계와 재학대사례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에 이르고, 친인척의 경우에도 5%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의 종류도 2018년 기준 신체학대 외에도 정서학대가 23.8%,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중복되는 경우는 38.1%에 달하는 등 단순히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징계를 금지하더라도 정서적 폭력행위로 인한 학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더욱이, 재학대 발생 비율이 10% 내외인데, 이 중 부모에 의한 경우가 95.4%이다.
이에 따라 박주민 의원은 민법 제913조 “친권자는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를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및 의무가 있고, 자녀는 비폭력적 양육을 받을 권리가”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제2조제4호 각 목의 “보호자”를 “보호자 및 보호자의 가족(「민법」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 육체적 체벌이 부모의 당연한 훈육방식으로 여겨져 ‘사회상규’라며 처벌받지 않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에게 비폭력적인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보호자의 학대는 아동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가 사회문화적으로도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아동학대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임시조치를 의무적으로 청구하는 내용의 개정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만 명시돼 있는 조문들에 대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함께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실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외에도 관련 형사법령들이 모두 개정돼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장섰던 만큼 다른 형사법령의 개정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라고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박차를 가할 것임을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