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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확실히 알자

독자투고-인천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윤대성

  • 입력 2020.08.31 15:13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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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신호와 지시에 따라 좌회전하게 될 때가 있다. 일반적으로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가 줘졌을 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그러나 비보호 좌회전은 어떤 신호를 받고 진행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
우선 자신의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직진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지나가는 것을 확인 후 다른 차량운행에 주의하며 좌회전을 하면 된다.
비보호 좌회전은 적색 신호 때 좌회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녹색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진행하는 방향에 보행신호가 점등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고 보행자 통행과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진행해도 된다.
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 보행자의 보도통행 안전에 위협을 주었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비보호 좌회전구간은 운전자의 판단이 필요하기에 교통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출발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필수로 점등해야하며, 맞은편 직진 차량을 확인 후 진입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은‘좌회전 신호와 녹색 신호 시에 좌회전은 할 수 있으나 좌회전하는 차량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좌회전 차량과 맞은편 직진 차량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높다.
이처럼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신호 체계를 정확히 알아야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고,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안전운전 대한 의식을 높이고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면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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