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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실시

9개 읍·면 585명 보증인 위촉, 의무·유의사항 교육

  • 입력 2020.08.28 15:50
  • 기자명 김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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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기자 / 무안군(군수 김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됨에 따라 각 읍면에서 위촉된 585명의 보증인들을 대상으로 보증사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총 11회에 걸쳐 읍면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보증인의 의무와 유의사항, 보증서 발급절차, 허위보증에 따른 벌칙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으며 과거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증인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입각해 정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이번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보증인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며, “공정하고 신중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은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없고 부동산실명법, 농지법 등 타 법에 대한 배제없이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장기미등기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보증인 보수 규칙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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