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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확 바꾼다”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조례제정권 확대, 주민투표 조항 개정 등 정부안 수정

  • 입력 2020.08.27 15:02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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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대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문을 헌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등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표방해왔다. 
하지만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여전히 소극적으로 반영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개방하고, 해당 조문의 단서 조항을 삭제해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크게 확대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집행부 구성 권한을 명문화하고 기존 읍·면·동장의 선임 방법을 조례에 위임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열어두었다.
또한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청구가 있으면 무조건 주민투표를 시행하도록 해 주민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민자치의 장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 함께 표기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했다.
특히 시·군·구 기초의원 및 지자체장 출신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동발의에 대거 참여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및 지방분권에 대한 입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두관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강화 법안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와의 토론을 거치고 의견을 수렴해 본 개정안에 최대한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며 “본 법안이 올 해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과 주민이 기대하는 선진자치분권 국가로 한 발 더 가까워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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