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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평가제도를 아시나요?

독자투고-합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정다운

  • 입력 2020.08.26 15:18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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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이끈 사건들이 있다.
지난 3월, SNS 텔레그램방 성착취 영상 제작, 유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와 관련된 수십여명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속출됐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들 중에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된 것에, 우리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고, 지난 6월에는 경남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가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렇듯 성범죄,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가 나날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단계나 법정에서 가해자로부터 받은 그간의 피해 사실과 고통을 속 시원히 말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줘지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 경찰에서는 ‘범죄피해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범죄피해평가’란 살인·강도·중상해 등 강력 사건, 데이트폭력·스토킹 등을 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를 종합적·객관적으로 진단, 평가해 형사사법절차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부터 전국 18개 지방경찰청과 166개의 경찰관서에서 ‘범죄피해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서울, 부산 등을 포함 101개 관서에서 시범운영 하던 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범죄피해평가’는 범죄발생 초기 단계에서 경찰관이 사건 접수 3일 이내 피해자가 평가진행 의사가 있다고 동의하면, 임상심리사·범죄심리사 등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연계토록 한다. 전문가는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2차 피해 등을 파악해 보고서로 객관화 한 후, 보고서는 수사, 재판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범죄피해평가’ 제도는 피해자가 미처 말하지 못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객관화된 자료를 통해 구속과 공판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범죄피해자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고통의 짐을 덜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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