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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나주호 불법시설물 강력대응

6개월간 자진철거 권고했으나 불응에 따라 철거소송 준비

  • 입력 2020.08.26 15:14
  • 기자명 강동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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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오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김신환)는 지난 2월부터 나주호 수위상승으로 침수위험에 놓인 불법시설물 43동과 무단경작 중인 농작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등을 계도하는 침수예방활동을 전개했다.
당초 1976년에 축조한 나주호는 2014년 둑 높이기사업의 완공으로 약 1억8백만톤의 담수량을 확보했고, 이는 국내 농업용저수지 중 최대 규모이다.
나주호는 지난해부터 8월 현재까지 잦은 강우와 집중호우로 금년 8.7~8.8에는 역대 최대 수위 65.62m(저수율 74.8%)를 기록했다. 이는 만수위 68.03m에 불과 2.41m정도 낮은 수위이며, 우기철(6.21~9.20) 제한수위를 0.76m 초과한 수위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는 집중호우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자 나주호 수위를 관리하면서 나주호 만수위 아래에 설치된 불법건축물과 무단 경작중인 농경지에 대해 침수위험을 알리는 안전계도 현수막 51점을 게첨했고, 나주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자진철거 등 계도활동을 이어 나갔다.
하지만 수차례의 불법시설물 철거 요청에도 일부 주민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로 인해 나주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기업으로써 인명·재산피해를 우려해 사전방류를 6차례 실시했다. 또한, 최근 집중호우 기간 동안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많은 양의 물을 하류로 방류할 수 없으므로 불법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방서(119구조대)와 경찰, 공무원들이 함께 출동해 자진철거와 대피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민은 자진철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철거소송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나주지사는 나주호가 1만2천여ha 농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고 가뭄에 대비하며, 홍수조절 기능을 하고자「한국농촌지도자 나주연합회」,「한국농업경영인 나주시연합회」, 「나주시 농민회」를 비롯한 6개 농업인단체 등에게  나주호 불법시설물에 대해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나주시 농민단체 대표들은 한 뜻을 모아 “나주지역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불법시설물 철거가 필수불가결하다”며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는 지난 2월부터 철거소송에 관한 자료를 준비했으며, 9월에 변호사를 선임해 철거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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