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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북구·광산구 전역, 학운·지원2·유덕·서창·효덕·대촌 등 6개 동 포함

  • 입력 2020.08.26 15:11
  • 기자명 손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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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운 기자 / 지난 7~8일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광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광주에서 북구, 광산구 등 2개 구,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남구 효덕·대촌동 등 6개 동이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 중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 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전국적으로 총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 이 줘진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 2명, 실종 1명, 부상 1명 등의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주택침수에 따른 이재민은 417세대에 661명이 발생했다.
또한 시설피해는 총 1만54건에 피해금액은 1435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공공시설은 485건에 358억원, 사유시설은 9569건에 1077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침수 피해지역의 청결한 환경유지와 주민 보건·위생관리를 위해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긴급 의료지원반도 가동 중이다.
앞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9일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살피기 위해 광주시 서구 영산강홍수통제소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광주지역은 이번 호우로 농경지, 농업기반시설, 주택, 상가, 공공시설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광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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