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14,858건 발생!

범죄 장소로 전락한 공중화장실

  • 입력 2020.08.21 15:08
  • 기자명 오순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순석 기자 /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하는 등 신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공중화장실에서 14,858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며, 매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연도별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981건에서 △2016년 2,044건(전년대비 3.1% 증가) △2017년 2,081건(전년대비 1.8% 증가) △2018년 4,224건(전년대비 102.9% 증가) △2019년 4,528건(전년대비 7.1% 증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새 2배가 넘게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를 비롯해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풍속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살인 및 강도 등 강력범죄는 2018년 190건에서 지난해 168건으로 감소한 반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 등 풍속범죄는 2015년 685건에서 지난해 1,150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풍속범죄는 최근 5년간 4,158건으로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16~20세 이하의 청소년 피해자는 2015년 306명에서 2019년 682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아동과 어린이, 청소년 피해자는 무려 3,054명으로 전체 범죄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이 4,26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경기도 4,203건 △인천 1,146건 △부산 870건 △경남 653건 △대구 534건 △충남 5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국민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몰카 등 각종 신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공중화장실에서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이용편의 증대’와 ‘위생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을 ‘이용자의 안전’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책무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 개정안에는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설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내부 칸막이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뿐만 아니라 그간 이용자의 위생 등을 위해 청결 관리기준에 ‘범죄발생 예방’의 관리 기준을 세우도록 하고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던 것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대폭 강화했다.
이로써 그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안전이 강화됨은 물론이고 범죄 위험으로부터 실질적인 예방 대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의원은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해야 될 공중화장실이 각종 일탈과 범죄의 장소로 악용돼, 국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몰래카메라를 비롯한 각종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어린이와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남녀노소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마음 편히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