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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소비자 기만하는 뒷광고 금지법 대표 발의

광고 대가 받은 경우, 광고 사실 고지 의무, 위반시 1,000만원 벌금

  • 입력 2020.08.12 15:20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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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11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뒷광고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을 포함한 SNS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 게시물을 올려 소비를 유도하면서, 해당 게시물이 경제적 대가를 받아 이뤄진 점을 알리지 않은, 이른바‘뒷광고’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다. 
유명인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그들이 직접 사용했다는 후기만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뒷광고’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는 소비자를 속이고 합리적 구매를 방해한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하며 분노하고 있다.
게다가 뒷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고 막대한 소득을 챙긴 유명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지만,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뒷광고 금지법’은 인터넷 유명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에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이 사실을 수신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까지 담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유투버 등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통해 상품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은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뒷광고 금지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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