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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검단출장소, 가설건축물 신고 표지판 안내 제도 시행

  • 입력 2020.08.07 14:14
  • 기자명 이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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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 기자 / 인천 서구 검단출장소(소장 유상우)는 건축주가 가설건축물 설치신고 및 존치 기간 연장 등 신고내용을 담은 표지판을 부착도록 하는 가설건축물 신고 표지판 안내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단용도변경을 막는 것은 물론, 불법건축물과의 구분을 명확히 해 가설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건축물로 용도가 제한되고 존치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거나 존치 기간이 지나 가설건축물이 불법이 돼버리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신고번호, 위치, 용도, 존치 기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부착함으로써 가설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지판 교부대상은 지난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존치 기간 연장 신고 건부터 해당한다. 신고필증 교부 시 부착 안내와 함께 표지판을 배부해 가설건축물의 주요 출입구 등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부착하게 한다.
유상우 검단출장소장은 “표지판 부착을 통해 건축주뿐 아니라 누구든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과 용도 등을 명확히 알 수 있어,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과 주민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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