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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코로나19 극복 위한 주민세 감면 시행

  • 입력 2020.08.07 12:14
  • 기자명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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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기자 / 양산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착한임대인에 대한 7월분 재산세 감면에 이어, 시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이달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감면지원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세 감면 대상은 양산시에 사업소를 둔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교육세 포함 55,000원이 부과되는 법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 균등분에 대해  50% 직권 경감한 27,500원으로 조정 부과하게 된다.
양산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으로 5천여 법인과 1만 3천여 개인사업자 등 총 1만 8천여 관내 사업장이 504백만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된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 6월에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대중버스회사 등 법인과 개인 소유 자동차 1700여대에 대한 자동차세를 3개월 직권 징수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도 했으며,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건물주에 대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장기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관내 소상공인과 소규모 법인에 대한 이번 주민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고, 어려운 시기를 다함께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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