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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지정 등 새만금 투자확대 위한 ‘새만금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제주 광주에 이어서 세번째 지정추진

  • 입력 2020.08.06 15:43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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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6일(목)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만금지역은 지역혁신과 인프라 구축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새만금지역은 새만금지역 매립조성토지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자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는 등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춰왔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입지여건, 정주여건, 교통 인프라 등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매우 열악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타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을 주는데,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경우 5년간 100%, 그 후 3년간 75%를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함으로써 최장 10년간의 인센티브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는 관세 면제 혜택도 있다”며 “새만금투자진흥지구가 도입되면 지역발전을 선도할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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