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목봉 갑질’ 제기자 공금횡령 및 공갈 미수, 징역 6개월

최수봉 교수 “지금이라도 명예 지킬 수 있어서 감사”

  • 입력 2020.08.06 12:13
  • 기자명 유현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현우 기자 / 지난 201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 바 ‘목봉 갑질’ 사건의 제기자로 지목한 인물이 최근 서울지법으로부터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주)수일개발(대표 염윤희)은 전 직원이었던 A씨에 대해 업무상 공금횡령과 공갈 미수 등으로 고소했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 부터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수일개발은 “전 직원 A씨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린 1심 판결을 통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2018년 회사가 입장문을 통해 밝힌 대로 업무상 공금횡령과 공갈 미수 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일개발 측은 ‘최근 목봉 관련 기사에 대한 당사의 입장’(이하 ‘입장문’)을 통해 “지난주 제보된 당사와 관계된 내용은 ‘제보’가 아닌 영업직원이 저지른 죄를 모면하기 위해 당사의 대표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회사가 거부하자 공갈, 협박하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얼마 전 당사에서 영업직원의 회사 공금횡령의 정황이 발견돼 확인을 하던 중 영업직원 역시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러자 영업직원이 저지른 행위로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 예상했던 그 영업직원은 오히려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을 언론 및 환자들에게 공개 하겠다며 당사를 공갈, 협박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심지어 보도되지도 않은 것을 영업직원 자신이 직접 위조한 조0일보 자료를 짜깁기해 마치 보도가 된 것처럼 공갈협박의 자료로 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일개발의 관계 영업회사는 “해당 직원을 2018년 12월 24일 부로 징계해고 처리했으며, 동시에 불법행위들에 대한 죄를 묻고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해 영업직원을 형사고소 했다”며 “명예훼손과 당사의 영업기밀이 누설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관련 자료들을 법원에 공개금지가처분 신청을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사건 당사자인 최수봉 교수는 “지금이라도 명예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당뇨병환자 치료와 학술연구에 전념하며 사회공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모 종편에서 인슐린펌프 개발자인 최수봉 교수(건국대 명예교수)에 대해 ‘갑질’ 논란 기사를 보도한 바 있으나, 당시 최 교수측이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오히려 이를 제보한 전 직원 A씨가 회사에 큰 피해를 끼쳤던 인물이라고 반박한 발언 등에 힘이 실리게 됐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