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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기사 휴식 권리 보장 성과 거둬

양정숙의원, ‘택배없는날’ 동참 촉구에 우정사업본부 동참 계획 발표

  • 입력 2020.08.04 18:36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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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의 노력으로 우체국도 8월14일 ‘택배없는날’에 동참하기로 결정해 우체국 택배기사들도 휴식의 권리를 보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양정숙 의원은 지난 7월28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8월14일 택배없는날에 동참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며 우체국택배도 ‘택배없는날’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양정숙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8월4일 우체국택배도 ‘택배없는날’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양정숙 의원의 뜻에 호응하고 나섰다.
 
우정사업본부는 4일 양정숙 의원실에 사후조치보고를 통해 ‘택배없는날’에 동참해 우체국택배 소포위탁배달원의 하계휴가를 보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앞으로 2주간 분산접수를 유도하고, 13,14일에는 신선식품의 접수를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따른 집배원들에 대한 업무집중를 방지하기 위해 집배원들의 평상시 소포 배달물량 이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해당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정사업본부의 ‘택배없는날’ 동참에 잘한 결정이라면서 앞으로도 택배기사들과 집배원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8월14일 ‘택배없는날’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부담 심화로 택배기사 3명이 사망하는 등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지만,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휴가가 보장되지 않아 전국택배연대노조 등이 요구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이를 수용해 4개 주요택배사들이 동참하면서 택배산업 28년만에 처음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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