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산본부세관, 코로나19영향 감점요인 개선… 250여개 업체 통관혜택 유지

  • 입력 2020.07.31 14:59
  • 기자명 조병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병선 기자 /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8월부터 실시하는 수출입물류업체 대상 법규수행능력평가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점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되는 평가항목을 제외한다.
법규수행능력평가는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가 관세법규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여기서 산출된 점수는 각종 보세화물의 위험관리 지표로 사용된다.
평가분야는 경영안전, 시설장비, 내부통제, 법규준수도, 관세협력 등 5분야 100점으로 구성되며,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업은 행정절차 간소화, 담보제공 면제, 검사비율 축소 등 다양한 통관절차상 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평가항목의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 경영안전 분야의 수입 물동량 증감에 대한 평가점수가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부산본부세관은 법규수행능력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세청에 제안했고, 관세청은 이를 반영해 경영안전 분야의 수입 물동량 평가항목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조치로 부산본부세관 관할 250여개 업체가 행정절차 생략, 간이보세운송, 검사비율 축소, 과징금감경, 행정제재 하향 조정 등 혜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감천동 소재 냉동창고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물동량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세관의 개선방안 마련으로 기존에 받았던 통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본부세관 류경주 통관지원과장은 “관내 수출입물류기업들이 법규수행능력평가를 통해 보세화물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장 또는 유선(비대면) 컨설팅을 실시해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