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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서민 금융소득 비과세 3년 연장 추진

새마을금고·신협 예금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연령도 20세에서 19세로

  • 입력 2020.07.30 14:58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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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올해로 종료 예정인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서민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30일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서민 등의 소득 보전과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의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은 1인당 1,000만원까지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20세 이상인 거래자의 3,000만원까지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각각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골목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 때문에 금융소외계층인 이들에 대한 지원 중단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작년 회원의 86.4%인 652만명이 1백만원 이하를 출자했고, 거래자의 87.4%인 1,291만명이 3,000만원 이하를 예금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고객이 제1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된 골목상권의 영세소상공인과 서민인 까닭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경기부양책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금융소득 비과세 혜택마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개정을 추진하는 김의원의 입장이다.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금융소득 비과세가 최소한 3년은 연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의원의 이번 법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의 예금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19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눈길이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 중 20세 이상이 자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2013년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이 19세로 이미 변경됐고, 지난 22일 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제1금융권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을 19세 이상인 거주자로 확대해 비과세 범위를 넓히겠다고 발표한 점을 고려해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 예금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제1금융권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 이번 법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법개정안에는 또한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된 새마을금고·신협의 업무용도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법인지방세,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4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회원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복지·공익사업으로 매년 700억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 회원과 신협 조합원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올해 말로 끝난다면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하고 “골목경제의 주축임과 동시에 제1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된 영세소상공인·서민 등 사회적 약자 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올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골목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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