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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판결 분리 주장은 기만

‘종교, 양심, 학문의 자유 권리 침해’ 헌법재판소 결정하기 나름

  • 입력 2020.07.30 12:00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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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찬성 세력 다른 관점 존중하라 강요하면서 기독교 관점은 무시”

문병원 기자 /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진보적 색체를 띠고 있는 기독 언론이 “온갖 극단적인 해외 사례를 가져와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되면 한국도 곧 이렇게 될 거라고 주장한다. 일부 극렬 반동성애 운동가들이 만들어 낸 허위 왜곡 정보는 교회를 넘어 국회에까지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보도한 내용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주요 관계자들은 “새로운 반대 논리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일어났던 ‘사례’들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 소개한 것이다”며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이 통과 시켰다”고 지적 했다.
또 “미국에서 7세 아들 성전환 반대하다 아빠 양육권이 박탈한 것과 캐나다 대법원은 14살 딸이 부모 동의 없이 호르몬 주사를 맞도록 판결하고, 부모가 딸에게 여성 대명사를 언급하면 가정 폭력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콜롬비아는 남성 동성애자 3명의 결혼(중혼)도 법적으로 인정했다”며 “미국 60대 엄마가 동성애 아들의 대리모가 돼 손자를 직접 출산한 사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 전문가들은 “주요 논리로 주장하는 내용들이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때문이 아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 제5조에 다른 법률과 정책이 차별금지법에 따라 제개정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도 그런 취지로 다른 법령의 내용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이고, 한국도 변하게 된다”며 “‘차별금지법 조항이 아니니 가짜뉴스다’는 식의 주장은 왜곡, 기만, 선동인 것이다”고 지적 했다.
전문가들은 “법을 만든 후, 사법부가 판결하기 때문에 정부가 자녀 양육권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축소 왜곡하기 위한 논리라 볼 수 있다”며 “2016년 캐나다에서 자녀의 성별정체성 관련 판결이 나자 주의 법무부 장관은 ‘성별정체성이 입법됐고,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로 논평했다”고 말했다.
판결의 주체는 법원이지만, 법원 판결의 근거는 ‘입법’이기 때문이다. 입법과 판결을 분리해서 주장하는 것은 기만술로 보인다는 것.
이 신문은 특히 “독실한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일부 법조인이 ‘차별금지법은 위헌적’이라며 이론적 토대를 깔아 준다는 사실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기독교 법조인’이라고 해도 될 표현을 ‘독실한 기독교인을 자처하는’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며 “해당 법조인들이 ‘나 독실한 기독교인이요’를 메인 메시지로 주장하는가· 법조인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용납해서 안 된다는 맥락 아니었던가· 이 언론이 반동성애 진영을 폄훼하기 위한 기사의 단어 선정이 이토록 전략적이고 치밀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 했다.
이와 함께 “‘종교,양심, 학문의 자유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기 나름일 것이다”며 “현행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보건데, 동성혼을 주장하던 사람까지 있기 때문에 녹녹치 않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라고 해 혼인은 남녀의 결합임을 전제하고 있다.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4조(다른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 ①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동성애자들은 ‘혼인에서의 평등’을 주장한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취지에서 보자면 혼인법이 혼인을 남녀의 결합으로 한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혼인법을 고치도록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의 ‘정책과 법률에서의 성적지향 차별금지’는 현행 헙법에 반하는 영역이 있는 것이다.
이 언론은 특히 차별금지법이 위배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민변 변호사를 찾아가 인터뷰를 했다.
이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한국교회 관계자들은 “기독교인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변호사, 판사 변호사, 검사 변호사 등을 믿지 못하겠다며 찾아간 사람이 민변인데, 민변은 2017년 참여연대, 정의당과 동거 동성애자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협약을 맺은 곳이다”며 “민변 변호사가 과연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게 될 것은 자명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받은 역사가 없는데,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할까요· 실생활에서 서구의 동성애자들이 겪었던 그런 차별이 없었기에 차별금지법이 필요없다고 하는 것이다”며 “차별금지법 안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동성애자들에게 특권으로 작용하기에 ‘특권법’이라고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과잉금지’라는 입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
이 언론을 통해 말한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 되도, 동성애를 인정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뒤에서 말하듯이 기독교 학교에서는 동성애 관련된 내용을 긍정적으로 교육해야 하고, 부정적으로 말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교회라는 공간 외에서는 말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과연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일까· 이 변호사는 ‘종교적 신념’에는 ‘외부에의 표현 금지’가 포함된다는 식으로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견해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해 공적 또는 사적으로 전도, 행사, 예배 및 의식을 통해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의 ‘종교활동의 자유의 권리’에는 전도나 ‘종교적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교회 한 관계자는 “천주교인권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세계인권선언의 ‘종교의 자유’ 조항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라며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위와 같은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종교 자유의 권리가 있는데, 그 내용은 위와 같은 것이다.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권리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들은 다른 관점을 존중하라고 기독교에 강요한다. 문제는 기독교의 관점을 이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
반대를 주장하는 한 관계자는 “진실, 진리, 공공의 이익 추구를 떠나서, 상호호혜라는 단어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다”며 “기독교에 패배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들의 논리, 정치적 동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투항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양심에 손을 얹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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