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천, 휴가철 유흥시설 방역조치 강화

  • 입력 2020.07.29 14:15
  • 기자명 정순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순학 기자 /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현재보다 더 강화된다.
인천광역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 안내’에 따라 영업을 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7월 29일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을 추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수칙 적용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장시간 밀집·밀접 접촉하며 시설 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업소) 7종이며, 인천에는 3,955개소가 있다.
이중 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등 3종은 지난 6월 8일부터 집합금지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대신 집합제한 조치로 변경했다. 또한, 기존에 집합제한 조치 대상이었던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4종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자제를 계속 권고하되, 강화된 방역수칙을 추가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유흥시설들은 ▲객실·테이블 간 이동금지, ▲테이블 간 1m 이상 간격 유지 등 기존에 적용됐던 방역수칙 외에 ▲클럽의 경우 1일 1업소 이용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비치, ▲환기·소독을 위한 공기살균기 설치, ▲방역관리자 및 방역관리요원 상시 근무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