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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반대 위해 종교계 498개 단체 '진평연' 창립

  • 입력 2020.07.28 12:10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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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 불교, 천주교, 전국 17개 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성시화운동본부 및 전국 주요 거점교회, 그리고 전국의 498개 단체가 참여하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이 창립됐다.
이와 관련해 진평연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가정을 해체하고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억압하게 될 포괄적 차별금지법(혹은 평등기본법) 제정을 결사 반대 한다고 밝혔다.
진평연은 성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20개에 가까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하려하고 있다”며 “헌법 및 현행 법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를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윤리도덕을 붕괴시켜,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저의가 있다”고 지적 했다.
진평연은 또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6월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했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장애, 나이, 성별, 피부색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을 막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20개에 가까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진평은 특히 “개별적 차별금지법과는 달리 정의당의 법안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발의된 대부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다양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켜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조차 못하게 하려는 것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특혜일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이며,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다”고 밝혔다.
진평연은 이와 함께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해 도박자, 마약자 등 어떤 사람도 인간으로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는 그들의 잘못된 행위조차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각 개인이 정신적으로 인식하는 사회학적 성(gender)에 대한 성별(gender) 정체성에는 여성, 남성 외 50여개나 되는 제3의 성을 포함하며, 이를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을 기반으로 사람의 성별을 나누는 양성평등 사회를 해체하고, 50여개의 다양한 성별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 사회로 바꾸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본다”고 지적 했다.
특히 진평연은 “현행 헌법은 사람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양성으로 나누고,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남성, 여성,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제3의 성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 외 다양한 가족 및 가구의 형태를 인정함으로써, 동성간의 결합이나 다자간의 결합 등을 정당한 혼인으로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평연은 “2017년 헌법 개정 논의 가운데 현행 헌법 속에 있는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한 양성평등을 사회학적 성(gender)에 기반한 성평등으로 개정하려고 시도했지만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좌절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차별금지법(혹은 평등법)을 통해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는 헌법 및 현행 법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시도이다. 또 이러한 시도는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진평은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동성애 성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려고 한다”며 “해외 사례를 보면 학부모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성애 성교육을 반대할 권한이 없다. 성적 정체성을 정립해가는 중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남성과 여성 등의 생물학적 성과는 다른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쳤을 때, 청소년들 가운데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급증한다는 해외 사례가 최근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자녀 출산이 가능한 일부일처제를 무너뜨리고, 동성간의 결합, 다자간의 결합 등을 합법화하며,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폐해를 가르치는 비판의 자유조차 억압해, 양성평등 사회를 해체해 성평등 사회로 바꾸려는 차별금지법 정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엄중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진평연은 20일 오전 7시 창립준비위원 모임을 가졌고, 50여명의 준비위원들이 참석해 다시 한번 진평연의 창립 취지 및 정관, 조직 등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1부 창립총회에 이어 2부에서는 진평연의 정보를 가짜 뉴스라고 매도해 여론을 선동하는 뉴스앤조이의 가짜 뉴스 논쟁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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