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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임시총회 정상화 물꼬 트나

직무대행, 내달 3일 준비위와 논의할 것 밝혀

  • 입력 2020.07.27 12:42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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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 28일 회원교단장-총무 등 70여명 모여 임총 본격 논의 후 성명서 발표
“한기총 윤리위 불법 회의 법적 조치 할 것”

문병원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직무대행 이우근 변호사) 임시총회 기류가 한층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직무대행 이우근 변호사는 임시총회준비위원회(위원장 홍재철목사)에 대한 답변을 통해 내달 3일 경에 임총 위원장 등 임원 3인을 접견해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직무대행 이우근 변호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정상화를 바라시는 충정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2020년 7월 23일 보내주신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신을 드드린다”면서 “대표회장 직무대행이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는 먼저 법원에 ‘상무(常務) 외 행위’에 관한 협의를 거쳐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직무대행은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관 제10조 8항은 ‘임시총회는 부의된 안건만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1조 2항은 ‘임시총회는 임원회 또는 회원 1/3 이상이 안건을 명시해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임시총회 소집에는 부의될 안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하는데, 보내주신 문건에는 임시총회 부의 안건이 기재돼 있지 않아 부의될 안건이 구체화돼야 임시총회 소집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이 보완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작성해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직무대행은 “임시총회 준비위원회 관계 교단의 교단장 및 총무 등 70여 분과의 전체 회합을 요청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는 대화와 논의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매우 어렵다”며 “따라서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참석자를 세 분(준비위원장님 포함) 이내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직무대행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의실 사용에 관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처와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다만, 2020년 7월 28일의 회의실 사용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사무처에 당부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총회 준비위원회 김인기 대변인은 “이00 목사 윤리위원회 불법회의와 심각한 모욕죄와 명예훼손 죄 범했다”며 “23일 31-4차 윤리위원회 긴급소집을 했는데 김00, 김00 외 김00, 김00목사 등이 불참을 통보했음에도 임의로 김00 목사는 위임으로 하고 김00 목사는 자택까지 찾아와서 억지로 참석시켜 부근 제과점에서 회의를 한 것은 불법이다”고 지적 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기총 임시총회준비위원회’를 임의 단체로 규정하고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혼란을 가중 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임총 준비위원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의하고 그 회의 내용을 다음날 한기총 회원들에게 문자로 배포한 것은 불법이다”고 지적 했다.
특히 “대표회장이 직무 정지 된 상황에서 직무권한대행 허락도 없이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행한 윤리위원회 소집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며 “상임위원회 회의 내용을 임원회 결의도 없이 악의적인 의도로 회원들에게 문자 배포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심각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 된다”고 지적 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또한 질서위원회가 아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부분을 다루는 것은 월권이다”며 “뿐만 아니라 한국기독교의 대표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상임위원회가 중대한 회의를 한기총 회의실이 아닌 빵집에서 3-4명이 속닥거려 결정해서 대의원들에게 문자로 배포한 행위는 반드시 징계를 받을 일이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2020년 1월 30일, 31회 총회 이후 윤리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한 기록이 없다”며 “당시 이00 목사는 전광훈 목사 비서실장으로 한기총 모든 직책에서 빠져 있었다”고 지적 했다.
이와 함께 김인기 대변인은 “4.15 총선 이후 한기총 홈페이지에 윤리위원장, 공동부회장으로 이름이 올려지고 전광훈 목사 직무정지 된 이후 공동회장으로 바뀌어졌다”며 “전광훈 목사 직무 정지된 이후 몇몇 임원 및 상임위원장이 한기총 홈페이지에 자연스럽게 올려 졌으나 회의록에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현재 한기총 모든 회원들은 작금의 사태를 통감하고 속히 임시총회를 열어 한기총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고 한기총을 새롭게 이끌 바른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다”며 “임시총회 준비위원회는 28일 오전 1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교단장 및 총무단 70여 명이 모여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결의를 하고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임총 준비위는 8월 5일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요구서 작성해 직무권한대행에게 제출할 것”이라면서 “3일 오후 5시 임총 준비위 위원장, 임원 등 3인과 직무대행이 면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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