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천 연희공원 토지주들 사업 철회 촉구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주민대책위, ‘보상비는 저평가됐고 개발업체만 배불리는 구조’

  • 입력 2020.07.23 15:11
  • 기자명 정순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순학 기자 /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는 토지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 민간시행사의 막대한 수익사업으로 특혜를 주는 공원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대책위는 “토지소유주들의 보상비는 저평가됐고 개발업체가 막대한 수익을 누리는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인천시와 어반파크(호반건설)는 총수익과 투자비 등 사업투자계획서와 분양계획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연희공원 조성사업은 인천시 서구 연희동 428-95 일원의 공원부지(24만7000㎡) 중 7만1000㎡에 16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그 수익금으로 17만6000㎡ 규모의 생태공원을 조성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공원부지의 토지소유주는 공유인 포함 62명이며,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총사업비 5,898억 원 중에서 토지보상비용은 1,522억 원(등록세, 등기대행료, 국민채권 등 58억 원 포함) 이익금은 300억 원으로 책정돼있다.
하지만 이번 감정평가에 의해 책정된 사유지·국공유지 전체 총75.000평 토지수용보상 지급액이 920억 원으로, 어반파크(호반건설)의 투자계획서에는 토지보상비 대비 약 600억 원의 사업비용이 축소돼 자연스럽게 시행사에 막대한 추가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 사업시행사가 사업 시작이후 분양할(호반)아파트는 평당 1,250만 원으로 계획했으나, 사업부지와 인접해 있는 검암동(한들지구)아파트의 분양가격이 1,580만 원임을 비춰볼 때 어반파크(호반건설)가 분양하는 아파트도 평당 1,58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 3,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추가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 측은 “개인 사유지를 강제로 뺏어서 인천시는 배터지고 시행사는 입 터지고 토지소유주들을 속이 터진다.”며 “인천시가 토지소유주들과의 대화에 소홀하고 토지 감정가가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총수익 산정법 공개를 촉구했다.
이어 “소유주와의 소통은 2019년 7월 토지소유주 간담회 한 차례 뿐”이라며 “그나마 2019년 10월 사업추진을 위해 필수 과정인 서구청과의 보상협의회도 일방적인 공지와 진행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시는 토지보상비는 개별공시지가의 2.5배로 일괄 산정하고 지상물은 토지가격의 20%를 적용해야 한다고 공고했지만, 호반건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개별공시지가의 두 배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연희공원 인근에는 청라국제도시는 물론 경서3지구 등 상업지구가   조성돼 있고 토지소유주들의 땅이 대부분 평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최소 3.5배 이상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간담회와 보상설명회를 갖는 등 대화를 해왔으나 토지소유주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미뤄진 추가 보상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