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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 입력 2020.07.22 14:15
  • 기자명 이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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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 기자 /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주로 일반 구민이 이용하던 무료법률 상담은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가 임대차(계약해지, 권리금)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로서 물품대금 문제나 상가 임대차계약 등 상거래와 관련한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을 지원받아 각종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최근에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눈앞이 깜깜했는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 희망이 보인다”며 “소상공인의 든든한 후견인이 돼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2청사 경인빌딩 3층 평생학습관 내 회의실에서 운영된다. 9명의 변호사가 위촉돼 매회 1명의 변호사가 대면 사전 예약한 구민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상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32-560-4062)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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