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갑)은 21일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에 대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점검에 관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령에서는 법률의 명시적 위임없이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어, 지난 15년 동안 학교 내에서의 교원과 직원 간의 업무 소관 문제가 지속적인 갈등이 되고 있다.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이런 갈등 문제의 해결과 환경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제4조제2항의 일부개정으로 공기질 점검 시 학부모 2인 이상이 참관하는 제4조의4를 신설했다.
또 학교 시설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소속 직원 중 시설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의 지정, 교육감은 학교 시설환경위생 관리인 및 시설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담당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실시 및 해당 교육을 관계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코로나 19’확산에도 현재 초·중·고등학교 환경관리의 점검 주체가 불분명해 학교 현장에서 업무 갈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보다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교 시설환경위생 관리자가 법률로 명시돼 있지 않고 아직도 업무 소관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