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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른들의 다짐

독자투고-함평경찰서 정옥헌 여청계장

  • 입력 2020.07.20 15:33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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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등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아동보호기관 종사자들의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의 한 내용이다. 아동은 다짐 내용과 같이 특별히 보호받아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등으로서 대부분 가정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 아동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해 아동학대 행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즉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근무자, 초·중·고 교직원, 청소년 체육시설 종사자, 의료계 종사자 등을 7개 부처 24개 직군을 신고 의무자로 지정했다.
신고 의무자는 직무 수행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의무 불이행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아동학대 피해자를 쉽게 발견·신고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신고 의무자를 꼼꼼히 지정했음에도 작은 물고기가 큰 그물망을 빠져나가듯 지금도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로만으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예방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이웃한 어른들은 비신고 의무자이지만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있는 가정을 보면 적극적인 신고 의무자가 돼 경찰이나 아동복지전문기관에 신고하면 가까운 시기에 아동학대 피해는 크게 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다짐”은 아동복지기관 종사자만의 몫이 아니다, 모든 어른들의 다짐으로 알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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