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원 기자 / 경찰이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엄기호 목사-이하 비대위)가 지난해 업무상 횡령 혐의, 배임수재 고소건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한기총 비대위 서기 김정환 목사는 “15일 서울 혜화경찰서가 전 목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또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각각 이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며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된 변승우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해 7월 29일 전 대표회장에 대해 업무상황령으로 고발한 바 있으며, 이어 지난 1월 30일에는 변승우 목사를 이단 해제 조건으로 금원을 받았다며 배임수재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해 7월 전 목사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비대위는 “전 목사가 한기총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아 놓고 이를 직원 급여나 사무실 임대료에 쓰지 않고 정치적 행사에 지출했으며, 변 목사에게 수억원을 받고 이단을 해제해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서기 김정환 목사는 “철저한 조사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한기총 관련 사무총장 등에 관한 나머지 조사도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