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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정부의 교회 제재, 위헌 소지 지적

감염병예방법 자체에 명확한 규정 없어

  • 입력 2020.07.16 12:05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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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 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이사장 소강석, 학회장 서헌제)는 정부의 정규 예배외 소모임 금지에 대한 제재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세미나를 13일 열어 관심을 모았다. 기독교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교회법학회는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의 법적과제’를 통해, 이번 제재 내용에 심각한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먼저 ‘코로나 사태와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로 발제한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중대본 제재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 자체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한과 금지의 대상에 대한 구별이나 명령의 발동 조건 등에 언급이 없고, 결정적으로 교회의 예배가 포함되지는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명 교수는 “감염병예방법의 집합금지 규정을 교회예배에 적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피해에 대한 최소성이 유지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 이단세력에 의한 감염병 방역방해나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를 내릴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교회의 예배를 이와 같은 동질의 것으로 볼 수 없고, 집합제한조치로 충분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명 교수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안식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일은 믿는 자들의 신앙세계에서는 절대적인 지상명령이다”며 “이러한 신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예배금지는 종교적이나 헌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부조치이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상원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 전 교수)도 “국가는 주일집합예배가 교회 존립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적인 행사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개 교회들을 향해 일방적으로 주일 집합예배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지도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교단 관계자들을 만나서 상황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해 교단 자체의 지도체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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