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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원당성당 확진자 추가 이동동선 공개 '일부 시설 방문자 검사 권고’

  • 입력 2020.07.13 15:26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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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 덕양구소재 원당성당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고양시 73번째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71·72번째 확진자의 추가 이동 동선이 밝혀졌다.
먼저 원당성당 모임을 통해 68번째 확진자와 접촉, 지난 7월 9일 양성 판정을 받은 73번째 확진자(주교동 거주)는 성당 외에 마상공원과 마트·주민센터, 화정동의 떡집·시외버스터미널 등을 방문함에 따라 방역소독과 함께 접촉자(7명)들을 자가격리 조치(코로나19 검사에서 전원 음성)했다.
또 71·72번째 확진자들은 앞서 역학조사에서 주로 자택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으나 추가로 밝혀진 이동 동선에 따르면, 71번째 확진자는 성사동의 병원과 약국, 백석동 사무소, 경기 광주(지인차)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고, 72번째 확진자는 주교·성사동의 음식점과 상점을 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밝혀진 장소와 관련해 고양시는 7월 8일 오전 10시 03분부터 10시 35분까지 중산체육공원 물놀이장 방문자와 7월 5일 오후 2시 18분부터 2시 35분까지 화정시외버스터미널 방문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야외 물놀이 시설에 대한 전면 운영 중단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경기도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7월 11일 0시~12일 0시) 16명이다. 도는 12일 종료예정이었던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대상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명령대상은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44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1곳, 결혼식장 117곳 등 총 1,593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며,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경기도는 방역수칙 위반이 많은 시설이나 자가 격리 무단이탈자 등 코로나19 방역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오는 15일부터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신고코너를 신설한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안전 신고 시스템으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찍어 어플리케이션이나 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안전신고는 도 및 시·군 담당부서의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된다.
코로나19 신고 대상은 ▲방역수칙 위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이 많은 시설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미 준수 시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코로나19 사각지대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분야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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