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의료인에 대한 신뢰 향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성범죄자인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인자격을 제한해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입력 2020.07.13 15:25
  • 기자명 백수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서울은평갑)은 7월 13일, 성범죄자에 대한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대부분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이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해, 일정 기간동안 해당 전문자격사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이고, 기존에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을 결격사유로 포함하고 있어서, 성범죄 뿐만 아니라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해당 의료인의 의료인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의료법도 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과 동일하게 어떤 법률을 위반했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축소됐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의 결과로 마취 환자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 면허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자신이 찾아가는 의료인에 대해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의료인은 의료관계 법령을 제외하고는 어떤 법을 위반하든 의료 면허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성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박주민 의원이 형법의 성범죄 관련 법조항 및 성폭력관련 특별법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서도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나기 전까지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의료인이 된 이후에는 면허를 취소하며, 면허 취소 후 5년 이후에서나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스스로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의료인 전반에 대한 신뢰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개정법률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전문직인 만큼 변호사나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자격사들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은 국민들의 시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