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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줄이려면, 예방교육 의무화가 답 !

김경협, “사후 조치 등의 한계, 예방교육으로 보완해야”

  • 입력 2020.07.13 15:23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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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오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이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갑)은 13일 현재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같은 형태로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법’)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토록 하고 발생 시 이를 신고·조사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 다만,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별로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사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조치를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는 등 회사의 재량권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과 적극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8개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일부 조치를 취했으나, 폭행·폭언·회식 강요·퇴근 이후의 지시 등의 부당한 지시 및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히 연일 여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중소 영세 사업장 종사자들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남의 나라 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의 75.7%, 공공기관 종사자의 75.2%가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5∼30인 사업장 종사자는 60.9%,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40.0%에 그칠 뿐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는 데는 회사 내 예방 교육이 효과적인 것인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예방교육을 이수한 노동자(63.6%)이 이수하지 않은 노동자(48.0%)에 비해 15.6%p 높았음. 자율적인 예방 교육보다는 의무화가 더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연 1회로 법정 의무화돼 있는 반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는 회사의 적극적 예방교육이 빠져 있다”며 이번 법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20년 전인 1999년 2월 첫 시행 되면서 법정 의무사항으로 정해졌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현재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또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음. 이는 기존의 법률가 단체, 사업주 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한 형태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들 전문교육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실시토록 해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인 것이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차 되는 지금, 기준의 모호함과 강제성 부족 등으로 제도의 기능에 한계가 여전하다” 말하고 “20년간 운영된 현재의 성희롱 예방교육 체계가 안정화된 만큼 이를 활용하면,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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