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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방송 ‘정문일침’ 합동 중서울노회 불법성 의혹 집중조명

  • 입력 2020.07.13 12:13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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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단 / 금곡교회 담임목사측이 총신대 정일웅 전 총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교단 내부의 논란이 매우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하야방송(국장 유성헌)이 ‘정문일침’을 통해 해당 사건을 다룬 중서울노회 임시노회를 집중조명 했다.
하야방송은 금번 방송에서 정일웅 목사의 고소 사건 뿐 아니라 본 임시노회의 불법성을 파헤쳤으며, 특히 금곡교회 담임목사가 설교표절 의혹을 인정한 것에 대해 자세하게 다뤘다.<방송보기: https://youtu.be/QsOeP_BS8AY>
먼저 정일웅 목사와 박식용 목사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 한 패널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성도들에게 예배에서 설교를 한 것이 어떻게 고소를 당할 일인가·”라며 “성도들은 교회의 총유권자다. 정일웅 목사와 박식용 목사는 총유권자의 요청에 예배에서 설교를 한 것이다.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 중인 교회 상황임을 고려해 상처 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권면하는 행위가 오히려 반드시 필요했음을 덧붙였다. 두 사람을 고소한 담임목사측 모 장로를 향해서는 노회가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사람에 대한 분명한 치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패널은 금번 고소 건에 담임목사 측의 여러 노림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권위가 높은 정일웅 목사까지 고소해 이를 본보기 삼음으로, 누구도 성도들의 예배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추론했다.
금번 임시노회에서 화제가 된 금곡교회 담임목사의 설교 표절 인정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조사위는 보고를 통해 담임목사가 설교를 60~70% 정도 표절한 것을 인정했다는 것과 해당 의혹은 성도들이 제기한 증거가 너무도 명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패널은 이번 임시노회가 명백한 불법으로 원천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먼저 임시노회 소집에 안건내용을 명시되지 않았고, 당일 자료집에도 누구의 청원인지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정된 안건이 안건으로서 전혀 성립이 안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정치 6장 9조에 의하면, 안건은 발의가 돼야 안건이 된다. 이날 임시노회에서는 안건이 발의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이날 확정한 ‘총회 헌의안’ 역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먼저 헌의안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고, 이후 첨부된 문서 역시 정식 문서로 보기 매우 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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