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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파기환송”은 사필귀정

  • 입력 2020.07.10 15:34
  • 기자명 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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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명상 기자 / 민선7기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마선식 대표와 의원 일동은 ‘대법원의 은수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파기환송은 사필귀정이며 사법부의 판결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마선식 대표는 ‘은수미 시장에게 그동안 시정수행에 다소 부담이 돼왔던 사법의 족쇄를 풀었으니, 성남시와 시민에 대한 사랑과 열정, 소신과 전문성을 가지고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시정을 이끌 것임을 기대한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다.
한편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성남시정은 전과 후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으며 평소처럼 차분히 담당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지금은 코로나19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이며, 사회 곳곳에 소외된 계층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
또한, 현재 성남은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특례시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특례시 일정을 잘 챙기셔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지금처럼 일치단결해 ‘하나 된 성남’을 구현하는 은수미시장의 시정추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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