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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더 민주 화성 병)국회의원 청원심사 의무화법 대표 발의!

청원인 목소리에 경청하는 일하는 국회 추진할 것!

  • 입력 2020.07.09 15:04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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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화성 병)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더불어 매월 1회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청원소위)를 개회해 청원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하는 청원심사 의무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원심사의무화법은 매월 1회 이상 청원소위를 개회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 청원인이 위원회에 참석해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며 청원심사 시에 현장이나 관계 기관등에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파견해 청원인과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일명 국회 청원심사의무화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권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는 경우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고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청원소위를 두어 청원 심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법률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우선으로 해 청원심사의 속도가 늦고 내실 있게 이뤄지지 않는 등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 청원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청원은 1순위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국민의 청원이 제대로 심사 및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권칠승 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의무적인 개회와 국민의 청원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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