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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부동산 대책 4법’발의

실거주자 부담 완화·다주택자 혜택 축소·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 신설

  • 입력 2020.07.09 15:02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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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기획재정위원회)은 9일 부동산 대책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거주가 아닌 보유자 중심의 과세 제도를 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해 실거주자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고,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혜택을 축소하되 특히 3주택 이상 보유가 어렵도록 종부세·취득세를 강화하고, 서민·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세부 내용 하단 첨부)
박홍근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주거대책만이 아닌 자산운용(투자)의 차원으로도 접근하려는 다수 국민들의 입장을 면밀히 살피면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내용을 갖춰야 한다”며 “핵심은 현재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을 생산적 분야의 투자로 유인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면서, 한편으론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되 다주택자에게는 누진세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에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위 세 박자를 동시에 갖춰야 하지만, 이번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먼저 발의한 것은 유동자금 유인 정책이나 주택물량 공급 대책은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입법기관으로서 지난 몇 주 전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준비해왔고 특히 최근 커진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입법활동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당에서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지난 17일 법안 내용과 관련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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