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성)폭력 등 징계요구 중 자진퇴사로 징계결정을 피하려는 지도자 및 선수들의 자료도 징계정보시스템에 구축하게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2020년 8월 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 정책에서 비롯된 도제식의 억압적 훈련방식과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로 인한 성폭력 등 폭력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폭력을 행한 지도자나 선수가 징계요구 중 자진 퇴사하는 경우 징계자료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
금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체육단체 등에 요청하는 자료에 징계요구 중 퇴사로 징계 절차가 중단된 사건 자료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과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명문화 했다.
특히 임오경 의원은 금번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전국 스포츠관련 (성)폭력 등 피해 현황을 약 보름간인 24일까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집중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임오경 의원은 체육지도자와 선수들의 (성)폭력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대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체육인의 인권친화적인 체육계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