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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수원,용인,창원시장과 국회의원 '특례시 지정 법안'통과 힘모아

  • 입력 2020.07.08 15:02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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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고양시를 비롯해 인구 100만의 수원·용인·창원 4개 대도시 시장들과 지역 국회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의견을 모아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고양시 국회의원인 심상정·한준호·홍정민·이용우 의원, ▲수원시 김승원·백혜련·김영진·박광온·김진표 의원, ▲용인시 정찬민·김민기·정춘숙 의원, ▲창원시 박완수·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양시의 한준호 의원은 “현재 국회에 특례시 지정에 관한 법안들이 계류 중으로, 제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박완주 의원님과 함께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 3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고양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어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사무권한을 이양 받게 되고,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인구 107만 고양시는 이미 광역시급 규모를 갖춘 도시로, 특례시 지정을 통해 규모에 걸맞은 행정의 자율성, 책임성, 그리고 재정 자립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양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고양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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