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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장애인복지법』대표발의

이 의원, “청각·언어장애인 환자들을 위한 의료기관 수화통역 서비스 확대로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

  • 입력 2020.07.07 14:58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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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7일, 국·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환자의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증상 등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오류는 자칫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청각·언어 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농아인협회 등이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협회의 업무과다 등으로 인해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외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들의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환자들을 위한 의료기관 수화통역 서비스 확대로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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