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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공무원 국가·지자체 금여금품 부정수급 금지법 발의

  • 입력 2020.07.06 15:31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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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양경숙 의원은 공무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금품을 부정수급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 대구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경찰, 군인, 공사·공단 직원 등 3,928명이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자금 약 25억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1,000명 이상 공무원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한 사건은 2008년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건 이후 처음이다.
7월 6일 기준으로 대구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6,92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52.7%)가 발생했다. 코로나19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자체인 대구에서 공무원 집단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양경숙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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