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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0년 상반기 납품검사 면제대상물품 선정

  • 입력 2020.07.01 15:17
  • 기자명 유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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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선 기자 / 조달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올해 KS인증제품에 대한 납품검사 면제대상 선정을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1일조달청에 따르면상반기 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 심사결과, 6개사 36개 품목이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돼 납품검사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납품검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및 조달청 검사를 면제 받게 되며, 면제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년이다.
납품검사 면제제도는조달물품을 1억원 이상(2회 검사는 누적금액이 3억원 이상이고, 60일 경과시) 납품 시 전문기관검사 또는 조달청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조달기업의 검사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하반기 납품검사 면제 물품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대상 선정기회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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