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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폭력 꼼짝마라”

권인숙 의원, 7월 1일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주최 창립 정책세미나 개최

  • 입력 2020.06.30 18:54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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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대표의원 권인숙)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 6개 법안 통과 이후,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의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창립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텔레그램성착취공동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를 주제로 하는 정책세미나가 7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디지털성폭력 신고와 피해자 보호, 불법촬영물의 유포 차단, 조속한 삭제를 위한 입법정책의 한계를 살피고, 디지털성폭력의 실효적 처벌과 피해자 보호·지원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권인숙 의원(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디지털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신속한 삭제 지원 등 선제적인 국가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21대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이 디지털성폭력 문제를 시작으로 여성·아동 대상 성범죄 근절, 피해자 구제 방안,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권교육 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맡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이 “디지털성범죄 실효적 처벌을 위한 개선방안”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부연구위원이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발제한다. 또한 신고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 최서희 ReSET 활동가, 박다해 한겨레신문사 기자,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특별자문관, 김영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 유정미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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