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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100리터 쓰레기 봉투, 75리터짜리로 조정한다.

장상화 고양시의원 대표발의,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가결.

  • 입력 2020.06.25 15:15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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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지난 24일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 제244회 고양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장상화 정의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규격 중 100리터는 삭제하고 75리터를 추가하며 75리터의 무게 상한을 19킬로그램으로 하는 것과 대형폐기물 기타 품명에 이불과 소화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수거 환경개선 및 배출자 편의를 위해 종량제 봉투 규격을 변경해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환경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100리터 봉투의 경우 무게 25kg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사용자들이 그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환경미화원들은 30~40kg을 육박하는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과 척추 질환 등 부상과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왔다.
이에 대해 장상화 의원은 “고양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책임져주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함과 동시에 대량배출시설에서 종사하시는 피고용인의 건강권 문제도 함께 고려된 조치임을 시민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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