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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국가유공자 공영·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전액면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입력 2020.06.25 15:14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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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박한기 시의원(정의당, 건설교통위원회) 대표 발의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호국보훈의 달’이자 한국전쟁 발발일을 하루 앞둔 6월 24일 제 244회 고양시의회(정례회)에서 정의당 박한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이 상정돼,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분들에게 고양시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의미 있는 조례가 통과됐다.
기존 조례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1~3급인 상이자에 한해 전액 면제되고, 상이등급이 4~7등급인 상이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는 50% 감면됐다. 50% 감면은 65세 이상인 자, 경차 또는 전기 차 이용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상이여부와 등급에 관계없이 고양시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전액 면제되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도 전액 면제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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