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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갑 의원,“농림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 입력 2020.06.24 16:45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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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4일 농림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재갑 의원은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농어촌의 생산력인구가 줄어들고 도농간의 지역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어민 및 임업 종사자를 위한 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윤의원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농어촌,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 연장을 통해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여 어려운 농어촌의 경쟁력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늘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경태, 위성곤, 문진석, 이동주, 장경태, 주철현, 김민철, 이원택, 이재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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