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화성시 수원시 와 해묵은 갈등 풀었다

화성시 반정동 398필지 수원시 망포동 361필지 각 198,825㎡ 맞교환

  • 입력 2020.06.24 15:01
  • 기자명 국승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승우 기자 / 화성시와 수원시가 6년간의 해묵은 갈등을 끝내고 양 시간 상생으로 행정구역 맞교환에 성공했다.
화성시와 수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794호가 23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한 달 뒤인 7월 24일 행정구역 조정이 완료된다.
이로서 화성시 반정동 일원 398필지가 수원시로 수원시 망포동 일원 361필지가 화성시로 편입되며 면적은 동일하게 19만8천825㎡로 맞교환된다.
해당 지역은 과거 농경지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었으나 2013년 망포 4지구 도시개발이 추진되면서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화성시 반정동이 n자형으로 둘러싸인 기형적인 형태가 만들어졌다.
이곳 주민들은 생활권은 수원시이지만 행정구역 상 화성시에 속해 기본적인 학교배정이나 동사무소 보건소 이용과 같은 행정편의를 마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화성시와 수원시는 지난 2018년부터 협의를 시작해 지난해 각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지원사격에 나선 경기도가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경계조정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랜 갈등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한편 서철모 화성시장은 다음 달 24일 시행일에 맞춰 각종 공부와 사무 재산의 철저한 인계인수로 주민불편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밀접한 규제와 행정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