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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육성 위해 소상공인 두 번 울린 서울시!!

서울패션창업허브 조성·운영 위해 터 닦아놓은 소상공인 일터에서 내몰아

  • 입력 2020.06.19 15:07
  • 기자명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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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기자 /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모여 집합상가를 이룬 동대문종합시장에 ‘서울패션창업허브’(이하 ‘패션허브’)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년 혹은 수십년간 터를 닦아온 소상공인을 일터에서 몰아낸 결과를 만들었다.
서울시는 침체하고 있는 동대문 패션산업을 위해 2020년에만 1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패션창업허브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대문종합시장에 조성되는 패션허브에는 100개의(600명)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의 패션허브 사업은 당초 서울 경찰청 기동본부 부지 맞교환을 통해 추진하려고 했으나, 불발되면서 급작스레 동대문종합시장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의원은 작년 11월부터 동대문종합시장으로 사업 장소를 변경한 것과 관련 이전하게 되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장소 이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서울시에 당부했다.
지난 3월말에 B동 4층 소상공인의 이전이 끝났다. 6월 15일, 이의원이 서울시와 현장을 동시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더 좋은 자리로 이전을 했다고 보고했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은 판이하게 달랐다.
서울시의 사업 때문에 이전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갑작스러운 통보, 기존 보다 오른 임대료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으며, 이전을 하지 않고 시장을 떠난 소상공인의 숫자도 적지 않다.
작년 11월, 서울시가 동대문종합시장 B동 4층에 상인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할 당시에 85명이었고, 동대문종합시장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한 상인은 52명으로 33명은 계약기간 종료 및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또한 서울시가 분명히 설명회를 열었다고는 하지만 설명회를 연 당시, 동대문종합시장과 1차로 계약한 임차인이 참석했다. 그러나 시장에서 실제로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은 임대인 허락 하에 임차한 자리를 재임차하는 전차인들로, 서울시와의 소통이 부재했던 것으로 파악됐고, 이로 인해 전차인들은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아야 했다.
전차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동대문종합시장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계약기간 등의 보상 및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알고 있는 소상공인은 극히 드물었으며, 기존의 관례대로 계약을 했다고 한다.
결국, 서울시가 패션기업 육성을 위해 동대문종합시장 B동 4층을 계약함으로써,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패션허브라는 성과에만 매몰된 채 성급히 사업을 추진한 결과 보호받아야할 소상공인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조차 내몰아, 이 시기에 소상공인을 두 번이나 울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시는 동대문종합시장과의 계약과정에서도 허술한 점을 드러냈다. B동 4층을 공사만 하는 기간에도 7억 9천만원을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4월 ~ 2025 4월까지 5년 간 보증금 4억, 월 임대료 1억 5천 8백만원, 연간 임대료 18억 9천 6백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고,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위해 7월까지 3개월의 렌트프리를 받았다. 즉, 8월부터는 임대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패션허브 추진 계획을 보면, 인테리어 설계 추진 5월 ~ 9월, 리모델링 공사 및 장비 구축 10월 ~ 12월까지로 임차 공간은 내년에나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공사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간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5달치 임대료 7억9천만원을 내야하고 공사 기간에 따라 더 내야할 수도 있다.
 최근 동대문, 을지로 등 패션1번지에서 집합상가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고, 동대문종합시장 B동 4층에도 공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5년간 약 100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도 렌트프리를 3개월 받았다는 것은 패션허브라는 성과만을 위해 급하게 장소를 결정하고 미흡하게 사업을 계획하는 등 졸속한 행정으로 세금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든 것이다.
더욱이, 패션산업 생태계를 혁신하는 패션허브 선도사업의 선순환적 통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의 핵심적인 용역을 공개경쟁하지 않고 여성기업으로 제한하며, 시정이해도가 높은 기업으로 수의계약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패션허브 사업은 2020년에만 158억원이 투입되는 고자본 사업임을 감안하면 이 용역을 수의계약 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성배의원은 “패션허브 같은 사업이 전형적인 졸속행정의 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성급하게 추진 중인 사업이 좌충우돌하며 피해만 양산하고 있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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